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 사적 경비 / 다한회계법인 자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