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