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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세무대리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홍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 2007.08.10 [ 제 목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 질 의 ] 내국법인은 외국계 법인의 자회사로 건설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임 국외지배주주인 모회사는 내국법인에 자본으로 100억원, 대여금으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내국법인은 1000억원을 은행 등의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할 예정임 제3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 중 일부에 대하여는 국외지배주주의 담보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예상됨 내국법인이 모회사와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법 인 2021.06.2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사업장 여부)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2004.10.18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질 의] 미국에 본점을 둔 전자회사의 국내지점으로 본점에서 하달한 전자제품 등의 회로설계를 수행하여 본점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내용임 국내지점등기를 하고, 지사장을 선임 후 지사장 재량으로 한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 한국지점에서 설계한 설계도는 본점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유용성이 없으면 폐기함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으로서 법인세 등 신고 의무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전자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외 본점을 위하여 ..

법 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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