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2007.05.29 [ 제 목 ]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 당사는 1999년 2월 싱가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일본,동남아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한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당사(서울소재)는 한국 고객들 중 지방에 제조시설이 있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당사 본점의 영업부 산하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바, 동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본사의 조직 및 수행업무 - 관리통괄사업부(경리,총무,인사 등 관리업무 담당) - 제품마케팅 및 엔지니어링사업부(제품의 판매전략 수립 및 기술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