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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2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연락사무소의 요건?사업장의 범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2007.05.29 [ 제 목 ]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 당사는 1999년 2월 싱가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일본,동남아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한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당사(서울소재)는 한국 고객들 중 지방에 제조시설이 있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당사 본점의 영업부 산하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바, 동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본사의 조직 및 수행업무 - 관리통괄사업부(경리,총무,인사 등 관리업무 담당) - 제품마케팅 및 엔지니어링사업부(제품의 판매전략 수립 및 기술적 지원 ..

부가가치세 2023.10.04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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