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0.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10.9.이고, 준공일은 2012.12.7.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 알림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