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