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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급조서제출 2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

[No. 189호 메일 / 22년 11월 10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안내[다한회계법인/재무메일링]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메일링 신청 신청하기) ++ 지난주 야유회는 조촐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오늘은, 10월 지급 원천세 납부 기한 입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

세무, 회계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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