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