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생산일자 : 2020.07.01. [ 질 의 ]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XX년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법인(이하 “설립예정 법인”이라 함)을 설립할 준비 중임 설립예정 법인은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연구소의 소장으로 법인대표의 동생이나 동생의 아내, 혹은 연구개발전문가를 채용 검토하고 있음 법인의 설립연구소에 연구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질의1) 특수관계 없는 개인을 채용하며 10%의 주식과 임원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둘 중 하나만 제공하는 경우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