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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특수관계인의 연구세액공제가능여부?개인사업자는다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생산일자 : 2020.07.01. [ 질 의 ]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XX년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법인(이하 “설립예정 법인”이라 함)을 설립할 준비 중임 설립예정 법인은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연구소의 소장으로 법인대표의 동생이나 동생의 아내, 혹은 연구개발전문가를 채용 검토하고 있음 법인의 설립연구소에 연구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질의1) 특수관계 없는 개인을 채용하며 10%의 주식과 임원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둘 중 하나만 제공하는 경우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법 인 2024.04.08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전담부서 신고일? 발령일?)

[ Q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 [ A ]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적용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의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 2022.04.22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

법 인 2024.03.19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2023년귀속 법인세]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법 인 2024.02.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고용노동부의 국고지원금이 연구인력개발비제외급여?)

※ 조특, 서면-2020-법인-4249, 2021.03.05 ​ [ 제 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 요 지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비철제련 관련 설비제작 및 화학, 재활용 플랜트 설비를 주업으로 하여 1988년 7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용보험법 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

세무, 회계 2023.03.17

연구개발비명세서 /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및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 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1 A 과제 일반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등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책..

법 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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