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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2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할지?

※ 조특,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 2021.07.20 ​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 요 지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 질 의 ]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

세무, 회계 2022.12.16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시 필요경비 산입?)

※ 소득, 소득46011-21362 , 2000.11.22 ​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 [ 요 지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회 신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

소 득(개 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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