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