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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전용보험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감가상각비,자동차세, 보험료등 처리방법.

[ Q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비용별(감가상각비,자동차세,보험료등)로 각각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용별로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법 인 2024.02.28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본점가입 지점미가입, 지점가입 다른지점미가입)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

법 인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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