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1203 , 1995.05.02 [ 제 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질 의 ]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회 신 ]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