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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2

초보경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차이?

※ 신주인수권부사채(BW) VS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되었다고 보면된다.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신주인수권을 ..

초보경리 자료 2023.11.17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Q ]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되어 각 투자기관(증권사, 캐피탈 등)들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징수하기전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캐피탈)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때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형태(증권사, 캐피탈)에 따라 다른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 A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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