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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4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업무관련.

- 지정추천 기부금 단체로서, 이전 사업연도 설립근거 및 기부금 단체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무실 무상임차 관련 공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 등 계상-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규정 위반-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한 적적여부 >> 상담 진행. 제출기한까지 자료 검토.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과세표준의 경정 등의 경우 적용배제 (조세특례배제사유) - 적용배제조항.

조세특례배제사유 적용배제조항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정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3항 (4)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ㆍ제5항 (6)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7)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4항 (9) 제63조(수도권과밀..

세무, 회계 2022.12.12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

부가가치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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