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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8

복리후생비, 식대(대표이사/ 특수관계)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제대상 여부

[ Q ] 식대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아내) 두사람만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 중 당연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대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매출세액과 관계있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인바 위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2023.10.22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2023년적용개정세법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023년적용개정세법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중도입사자의 식대비과세적용방법, 국외근로자도 식대비과세적용? (중도입사 식대비과세 월할계산?)

※ 소득, 서면-2009-원천세과-616 [​] , 2009.07.16 [ 제 목 ]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 질 의 ] 베트남에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당해 근로자는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있고 급여 중 식대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10만원이 있으며 근로자 별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도 있음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

2022년 세법개정 (안)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17의2)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월 20만원이하.

현행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 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또는음식물 ㅇ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2022년 세법개정 (안)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17의2)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월 20만원이하.

현행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 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또는음식물 ㅇ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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