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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4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히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2023년1월부터 2억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연도중 대주주?)

※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질 의 ] 스톡옵션을 준비중입니다. 잘되면 2022년초에 코스닥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벤처기업으로 적격하게 받은 스톡옵션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더군요.... (1%는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대주주 3억 기준은 전년도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일 2022년 6월쯤(참고로 12월말 법인입니다.)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을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분율 기준이 연중에 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만 금액기준은 다시 ..

소 득(개 인) 2022.09.02

2022년 세법개정 (안)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6의2ㆍ3) - 비과세한도 상향(연간 5천>2억)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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