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히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