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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3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 Q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A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 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

부가가치세 2024.07.17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

부가가치세 2023.04.26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법령해석과-2749] , 2015.10.21 ​ [ 제 목 ]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 요 지 ]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점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지점사업장의 명의로 구리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본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공장이 본점이 되고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지점사업자는 폐업신고하였으며 앞으로 본점에서 구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의 결제용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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