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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발급 4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 Q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6(2009.4.7.)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Q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법규과-839(2009.6.23.) [ Q ]폐업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2024.12.06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서면-2015-부가-1539 [부가가치세과-1553] 생산일자 : 2015.09.22. [ 질 의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

부가가치세 2024.08.02

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올해 수정(마이너스 발급)이 가능한지? 가산세는?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2023.10.23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수정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문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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