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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5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운영권을 넘기는경우/

#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247/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28. [질 의]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

소 득(개 인) 2025.01.24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및 환율적용(환차손익 과세대사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생산일자 2018.05.11 ​ [ 요 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 질 의 ]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답 변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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