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247/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28. [질 의]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