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