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 Q ]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할때 매출계산서 누락 에 매입계산서 과다로 잘못신고했습니다. 매출계산서를 매입계산서로 보고 매입을 과다신고햇고... 그외에 매출계산서를 일부 누락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어디에 몇프로 적용이되나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