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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신고대행 2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시 면세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 Q ]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할때 매출계산서 누락 에 매입계산서 과다로 잘못신고했습니다. 매출계산서를 매입계산서로 보고 매입을 과다신고햇고... 그외에 매출계산서를 일부 누락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어디에 몇프로 적용이되나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소 득(개 인) 2022.09.21

2018년 세법개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①, 소득령§141②)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ㅇ(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ㅇ(좌 동) ㅇ(신고사항) ㅇ(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좌 동) - ..

소 득(개 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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