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