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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

23년 개정세법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부터 적용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세무, 회계 2024.0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2017.06.20 이후. - 23.11.16현재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이카운트ERP 세무/회계 전문 회계법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1.1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2년귀속)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법 인 2023.02.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조특, 법인세과-2154 , 2008.08.2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

법 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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