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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부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유지시 2년간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

세무, 회계 2024.03.0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 A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2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 ​ ​ [ Q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 A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소 득(개 인)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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