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 질 의 ] 회사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 경우 (2021.1.22-2022.2.28) 근로자가 수령한 중소기업 기여금은 소득세 50% 감면대상이 맞나요? [ 답 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90%,50%(중견기업 5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