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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급 2

자녀보육수당 소급지급,분기지급시 비과세금액은? / 같은회사 맞벌이 부부의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누가 비과세?(2022년귀속)

[ Q. ①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① ] 안됩니다. ​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 Q. ②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② ] 네. 가능합니다.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법인, 법인22601-664 , 1992.03.20 [ 제 목 ]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요 지 ]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질 의 ]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회 신 ] 퇴직금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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