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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2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

지식산업센터 / 지방세 50%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 취․등록세 신고시 첨부서류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 사례 - 첨부파일.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법 인 소 재 지 : 상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

세무, 회계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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