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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3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지원대상등)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① '23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다만 아래 3개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② ’23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하지 않음)③ '25년 상시근로자수를 '24년 대비 3%이상('23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23사업연도 수입금액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일자리창출 비율2% 이상3%이상 2. (지원내용)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

세무, 회계 2024.11.26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연장납부기한등)

#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

소 득(개 인) 2024.05.10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2 사업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2 사업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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