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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연장납부기한등)

인터넷기장 2024. 5.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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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5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2.(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4.(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 원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4년 9.2.까지 10,000,000원, 2024년 11.4.까지 5,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4년 9.2.까지 11,000,000원, 2024년 11.4.까지 11,000,000원

 

Q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 예.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월)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금)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Q7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금)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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