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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자동차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합산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 답 변 ]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인 소득의 종류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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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확정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자료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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