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제57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관련자료]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소득세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제4호(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 가산세포함) 및 제9호(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따른 성질의 제세공과금(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포함)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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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확정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자료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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