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 A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