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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티스토리 29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제외  대상

#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질의회신 원천세과-599, 2009.7.13.)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

비영리 2025.01.0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1)/ Q&A/ 원천세 환급신청하는 방법외

[ Q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 전송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잘못 제출된 신고서는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내역을 삭제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귀속년월, 지급년월의 신고서는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 → 원천세 신고 내역 선택 후 작성삭제요청서 제출은 원천세 신고서 마감 후 2일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Q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예 :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A ]퇴사자뿐아니라 계속 근무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 - 간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것이 아닌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tip)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

부가가치세 2025.01.07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 인 2025.01.06

거래처별 채권채무 관리대장/ 판매관리대장/ 무료엑셀서식(첨부파일)

문서 비번은 댓글 요청날짜거래처종류수량단가합계입금잔액비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세무, 회계 2025.01.04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5.01.03

2025년 1월 세무일정/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5년 1월 세무일정/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2025년 1월 세무일정/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일자내용근거법대상10일(금)∙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2024년 12월 지급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증권거래세법 §10 1항 1호2024년 7월~12월 지급분∙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인지세법 §82024년 12월 거래분∙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지방세법 §43·§1522024년 12월분∙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지방세법 §84의 62024년 12월분∙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2024년 12월 지급급여기준국민연금·건강보험료..

세무, 회계 2024.12.31

샘플(견본비)관련 세무회계 정리자료

1. 샘플(견본품)?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광고선전용 샘플 및 샘플을 소비자에게 발송할 시 소요되는 봉투대금,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물품은 과세대상으로 증여시 증여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 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매입세액공제시) ② 샘플용 물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시가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처리하고, 그 사용시에는 견본비등으로 손금처리한다. ③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10,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

세무, 회계 2024.12.30

초보경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실질자본금이라는 말은 건설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예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호]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일반적인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즉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실질자본금에서 '실질'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자본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이럴 때는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건설업체 관리규정과 기업진단지침에서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회사제시..

초보경리 자료 2024.12.26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부가가치세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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