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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티스토리 44

면세사업자세무대행/(2024년귀속)사업장현황신고란?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소 득(개 인) 2025.01.31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1년미만 퇴직금지급 손금산입?)

#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46012-510/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08. [질 의]당사는 2000. 3. 1 개업한 신설법인임당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임직원의 장차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 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신]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법 인 2025.01.30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유형(이미지 자료/ 24년귀속 기준)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유형(이미지 자료/ 24년귀속 기준)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IRP관련 자주하는 Q&A(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RP관련 자주하는 Q&A(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모든 근로자 IRP 지급 (단, 일부 예외 5번 참조)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제외(이연) 대상.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 개설 언제든지 가능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은 비대상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래 예외-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받아도 되는지?

[ Q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부양가족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3198/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12.10. [ 질 의 ]- 업종 : 제조 (주방기기), 과밀억제지역- 공장건축물연면적 : 511.2㎡-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 3,615㎡(야적장 825㎡ 포함)-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25- 공장입지 기준 면적 : 511.2 / 25 x 100 = 2,044㎡- 추가할 면적 : 3,000와 2,044 x 10% 중 작은 면적 - 204㎡- 기준 면적 : 2044 + 204 = 2,248㎡- 초과 토지 : 3,615 - 2,248 = 1,367㎡ 상기 계산에서 1367㎡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이중 약 825㎡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

법 인 2025.01.22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이 꼭 회원이여야 하는지?

[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

비영리 2025.01.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1)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사유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① 해지/ 5년이내 해지.② 당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제외 사유① 일반해지사유1. 저축자 사망2. 저축자 해외이주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4. ‘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해지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1. 천재지변2. 저축자의 퇴직3. 사업장의 폐업4. 저..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임의 현금영수증 매출취소?)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전자세원과-357/ 생산일자 : 2012.10.31./ [ 질 의 ]가.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부가가치세 2025.01.20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 Q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을 구입하면서 35년짜리 담보 대출을 받음. 올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올해 집을 매도하면서 납부한 이자와 전세입주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매도해서 연말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마련저축을 동시에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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