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조특법 §29의7①․②)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세제 ㅇ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 세무, 회계 2019.08.09
2019년 세법개정 (안),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 19년 종료.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종료 .. 세무, 회계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