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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방법 6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적격합병시 이월된 세무조정 관리방법?)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

법 인 2024.02.27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법인, 법인세과-1103 ,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질 의 ] -甲법인은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음 - 乙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甲법인은 부득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채권포기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乙법인은 甲법인이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상기 甲, 乙법인의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업..

법 인 2023.11.0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

세무, 회계 2023.06.10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법인, 서이46012-10667 , 2003.03.31 ​ [ 제 목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 [ 요 지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법 인 2023.02.24

리스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은?(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세무조정 방법)

[ Q ] 리스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A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1.0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 요 지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 질 의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

법 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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