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2023년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나.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