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세무상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은경우 퇴직금은?(세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급여받음 근로소득 기본금과 사업소득에 정기적으로 급여45만원 받음 퇴직금을 기본금에서 받고 사업소득 45만원 받지않음 사업소득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