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 원천세(연말정산) 2015.03.05
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 부가가치세 2015.03.03
[15.02.27] 3월 세무달력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분납, 밧데리 충전, 생물시험 답 [안세회계법인]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가고 싶은 세무서. 안세회계법인입니다. 4/4분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니다. [2월말일이 주말이여서 그렇습니다] 2015년 3월 세무달력입니다. 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가 있습니다. 2월말까지 업.. 세무, 회계 2015.02.27
2015년 5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43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2015.02.17
2014년 개정세법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현 행 개 정 안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사례금) ㅇ (시행시기) ’15.1.1 소득분부터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15.1.1 → ’16.1.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 감.. 소 득(개 인) 2015.02.13
홈택스·e세로 등 새단장 위해 일시 운영중단 링크자료 입니다. >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7880&page=1&skey=&sword=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세무, 회계 2015.02.12
세무서별 연말정산 환급관련 상담전화 번호 세무서 상담자 전화번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화번호3 전화번호4 강남 02-519-4468 02-519-4424 02-519-4448 강동 02-2224-0427 02-2224-0407 강서 02-2630-4425 02-2630-4427 02-2630-4408 구로 02-2630-7426 02-2630-7427 02-2630-7428 금천 02-850-4432 02-850-4427 02-850-4409 남대문 02-2260-0405 02-2260-0425 02-2260-0449 .. 원천세(연말정산) 2015.02.10
[15.02.09]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정리된 자료, 미혼직장인이 놓치기 쉬운소득공제[안세회계법인]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내일까지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납부자 제외] 내일까지 1월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로 2015년 국세행.. 세무, 회계 2015.02.09
현금거래 많은 고위험 개인사업자 명단관리…당국 감시강화 링크자료 입니다.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7850&page=1&skey=&sword= ​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소 득(개 인) 2015.02.06
2014년 개정세법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55① 25)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ㅇ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은 .. 세무, 회계 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