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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

법 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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