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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2호 메일 / 24년 08월 19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다한회계법인]

[ 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

세무, 회계 2024.08.19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 Q ]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 질 의 ] 어머니와 월세방에살고있으며 계약한지는 3년여정도, 말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며 계약자도 저이고 입금도 전부제가해서 세액공제 제가 2년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금일당으로 식당을하시고 부양가족 제밑으로 되있으며 저는12월에 결혼하여 전세집으로 이전등록해야하는상황인데요 지금 집은 어머니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1. 여전히 월세는 제가 내드리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다 불가능한가요? 2.둘의차이점이뭔가요? 3.전세집으로 전입신고후 월세방 1-11월 세액공제는가능한가요?(초본첨부하나요?) [ 답 변 ]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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