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