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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발급 세액공제?/간이과세자 미수취가산세?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A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A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 2024.10.31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의무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경우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의무 [ 질 문 ]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1) 현재 사업자 과세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데, 이 경우 무조건 1기 확정, 2기확정을 나눠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1)이 아니라면 1기확정, 2기확정 해당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처럼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1)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2월)로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기간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신..

부가가치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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