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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세무대행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 미작성시 소득공제,세액공제가능여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대상?

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농특세 해당)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

소 득(개 인) 2023.05.26

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병원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단독사업장으로 경영하던 ‘A’가 11월부터 ‘AB’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독사업장 ‘A’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AB’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A’는 6월말까지 ‘A’(성실신고확인서)+‘AB’를 신고하고, ‘B’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말에 ‘A’사업장과 ‘AB’공동사업장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B’가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면, ‘AB’사업장의 재무제표는 ‘A’가 6월말 신고 시 제출하고, ‘B’는 공동배분명세서만 제출하여 5월말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단독사업자의 수입..

소 득(개 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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