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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 3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무실적 법인의 이자소득만있는 경우 성실신고대상?)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

법 인 2024.10.30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 미작성시 소득공제,세액공제가능여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대상?

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농특세 해당)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

소 득(개 인) 2023.05.26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소 득(개 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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