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 난임시술비: 20%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 30%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