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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2

2022년 세법개정 (안) /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율상향(조특법§122의3①)

현행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 난임시술비: 20%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 30%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10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 성실신고사업자 아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의8 )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 결제대행업체ㆍ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

소 득(개 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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