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세법개정안]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 회계 2014.08.07
중소기업의 조세혜택과 중소기업의 범위(업종, 규모, 독립성, 제외기준 등) 한국기업의 세계화, 대기업의 차별적 경쟁력, 로보트화, 소프트웨어, IT화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진전되고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능력으로 중국·인도·베트남 등으로 생산납품 조달처를 해외로 옮기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재벌 아니면 자영업 등과 .. 법 인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