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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NTS 자료)/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 가능-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와 AI 전화상담으로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 ·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단순화하였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

부가가치세 2025.01.13

[No. 161호 메일 / 22월 1월 28일] 2022년 2월 세무달력. 외부회계감사, 새해복많이 받으세요.[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전년도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

세무, 회계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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