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매입세액공제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A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동일 물품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ti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