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제도46013-537 , 2000.11.28 [ 제 목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은? [ 회 신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