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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7

비영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민법상/상속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이란? ​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

비영리 2023.05.10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서면2팀-23, 2006.01.05 ​ ( 제 목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으로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 질 의 ) ①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②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으..

출자좌수에 따른 배당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정관에 명시했을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02.22 [제목]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질 의 ]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조의 16 제2항에서는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80조에서는 “이익의 배당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법인의 정관에 이익의 배당과 관..

소 득(개 인) 2022.02.12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 의 ] 도소매 법인사업자입니다. 거래업체가 폐업으로 인하여 대금회수불능 확정이 되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최종세금계산서매출거래일 : 2016년07월21일 - 최종외상매출금입금거래일 : 2016년07월21일 - 거래처 폐업일자 : 2017년10월31일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시점이 아래 순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 최종입금거래일부터 3년 소멸시효시점인 2019년2기확정기간 2. 거래처폐업으로 인하여 대금회수불능 확정이 되었으니, 2020년 2기확정기간 [ 회 신 ]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부가가치세 2022.02.08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 질 의 ] 회사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해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법률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

법 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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