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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2024.09.02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독립채산체가 아닌경우)

※ 법인, 법인46013-1904 , 1999.05.20 ​ [ 제 목 ]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 [ 요 지 ]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 [질 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사무소(지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각 사무소에서 기납부한 갑근세를 본사 관할세무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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