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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종사자란? 적용대상은?고용보험관련 신고방법은?)

[ Q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등 사회안정망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일정한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Q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 A2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증등)등이 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플랫..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질 의 ]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2022년 7월기준.

[ 질 문 ]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답 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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